다른 법률의 개정 ③(다른 법률의 개정) 지방양여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중 "주세"를 각각 "주세양여재원"으로 한다. additionalRuleType_LSI5321269 조문 조항 0003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