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화세의 지방자치단체 양여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 (전화세의 지방자치단체 양여에 관한 경과조치) 2001년 9월 1일전까지의 전화세법에 의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하여야 할 전화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한다. @ko additionalRuleType_LSI5321270 조문 조항 0002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