@prefix : .
@prefix wgs: .
@prefix owl: .
@prefix gn: .
@prefix xsd: .
@prefix skos: .
@prefix ldc: .
@prefix rdfs: .
@prefix rdf: .
@prefix ldp: .
@prefix ldr: .
@prefix foaf: .
@prefix dc: .
ldr:additionalRuleType_LSI149922_5321270_0003_00
a skos:Concept ;
ldp:articleContent "제3조 (교통세의 지방양여 등에 관한 특례) ①교통세의 지방양여 비율은 제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2001년 교통세 수입의 1,000분의 24로 하며, 교통세가 폐지되는 때의 지방재원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간에 협의ㆍ결정한다.\n ②교통세의 교통시설특별회계 전입비율은 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되는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교통세의 1,000분의 976으로 한다.\n ③지방양여금의 대상사업별 배분비율은 부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되는 지방양여금법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동항제1호중 \"교통세양여 재원전액\"을 \"전화세양여재원전액ㆍ교통세양여재원전액\"으로 한다.\n@ko" ;
ldp:articleName "교통세의 지방양여 등에 관한 특례"@ko ;
dc:title "additionalRuleType_LSI5321270 조문 조항 0003조 00항"@ko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