{ "http://lod.law.go.kr/resource/additionalRuleType_LSI149922_5321270_0004_00" : { "http://lod.law.go.kr/property/articleName" : [ { "type" : "literal" , "value" : "다른 법률의 개정" , "lang" : "ko" } ] , "http://www.w3.org/1999/02/22-rdf-syntax-ns#type" : [ { "type" : "uri" , "value" : "http://www.w3.org/2004/02/skos/core#Concept" } ] , "http://purl.org/dc/elements/1.1/title" : [ { "type" : "literal" , "value" : "additionalRuleType_LSI5321270 조문 조항 0004조 00항" , "lang" : "ko" } ] , "http://lod.law.go.kr/property/articleContent" : [ { "type" : "literal" , "value" : "제4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8조제1항제1호중 \"교통세 전액\"을 \"교통세의 1,000분의 858에 해당하는 금액(이하 \"交通稅轉入額\"이라 한다)\"으로 한다.\n 제9조의 제목ㆍ제1항 및 제2항중 \"교통세\"를 각각 \"교통세전입액\"으로 한다.\n ②지방양여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\n 1. 도로정비사업 : 교통세양여재원전액과 주세양여재원의 1,000분의 147에 해당하는 금액 및 농특세전입액의 1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예산으로 정하는 금액\n 2. 농어촌지역개발사업 : 주세양여재원의 1,000분의 141에 해당하는 금액\n 3. 수질오염방지사업 : 주세양여재원의 1,000분의 400에 해당하는 금액과 농특세전입액의 1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예산으로 정하는 금액\n 4. 청소년육성사업 : 주세양여재원의 1,0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" , "lang" : "ko" } ] } }