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적용례"@ko . "②(적용례) 제3조ㆍ제5조의2 내지 제5조의6ㆍ제7조의2ㆍ제9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명예회복 및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\n@ko" . "additionalRuleType_LSI7437873 조문 조항 0002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