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적용범위의 특례"@ko . "③(적용범위의 특례)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전의 보상금 지급결정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 다만,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7437873 조문 조항 0003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