{ "http://lod.law.go.kr/resource/additionalRuleType_LSI170988_7437875_0000_00" : { "http://www.w3.org/1999/02/22-rdf-syntax-ns#type" : [ { "type" : "uri" , "value" : "http://www.w3.org/2004/02/skos/core#Concept" } ] , "http://purl.org/dc/elements/1.1/title" : [ { "type" : "literal" , "value" : "additionalRuleType_LSI7437875 조문 조항 0000조 00항" , "lang" : "ko" } ] , "http://lod.law.go.kr/property/articleContent" : [ { "type" : "literal" , "value" : " 부칙(기부금품모집규제법) <제7908호,2006.3.24>\n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\n제2조 및 제3조 생략\n제4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내지 ③생략\n ④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22조제2항중 \"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\"을 \"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\"으로 한다.\n ⑤내지 ⑩생략\n제5조 생략" , "lang" : "ko" } ] } }