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다른 법률의 개정"@ko . "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5조제4항제3호 단서 중 \"「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\"을 \"「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\"로 한다.\n ②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32조제1항 중 \"「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\"을 \"「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\"로 한다.\n ③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5조제2항 중 \"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\"을 \"「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\"로 한다.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7437881 조문 조항 0002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