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른 법률의 개정 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제4항제3호 단서 중 "「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"을 "「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 ②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2조제1항 중 "「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"을 "「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 ③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제2항 중 "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"을 "「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 additionalRuleType_LSI7437881 조문 조항 0002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