@prefix wgs: . @prefix rdf: . @prefix owl: . @prefix gn: . @prefix xsd: . @prefix rdfs: . a ; " 부칙(행정심판법) <제3755호,1984.12.15>\n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\n제2조 및 제3조 생략\n제4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이 법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1. 내지 14. 생략\n 15. 행정대집행법 제7조의 제목 \"(訴願)\"을 \"(行政審判)\"으로 하고, 동조제1항중 \"소원\"을 \"행정심판\"으로 하며, 동조제2항중 \"소원을 제소할\"을 \"행정심판을 제기할\"로 한다.\n ②생략"@ko ; "additionalRuleType_LSI3817105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