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(행정심판법) <제9968호, 2010.1.25>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행정대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 제7조(행정심판) 대집행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. ⑩ 생략 제9조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3817106 조문 조항 000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