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(정부조직법) <제8852호,2008.2.29>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ㆍㆍㆍ<생략>ㆍㆍㆍ,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부터 <583> 까지 생략 <584>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6조제2항제6호ㆍ제3항,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9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중 "건설교통부장관"을 각각 "국토해양부장관"으로 한다. <585> 부터 <760>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5088420 조문 조항 000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