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 부칙(임대주택법) <제8966호,2008.3.21>\n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\n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\n제1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및 ② 생략\n ③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1조 중 \"제2조제6호의 \"부도 등\"이\"를 \"제2조제7호의 부도등이\"로 한다.\n 제2조제1항 중 \"제2조제6호의 부도 등이\"를 \"제2조제7호의 부도등이\"로 한다.\n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\"제2조제7호의 부도임대주택 등\"을 \"제2조제8호의 부도임대주택등\"으로 한다.\n 제6조제1항 본문 중 \"제17조의3\"을 \"제30조\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\"제18조의2\"를 \"제33조\"로 한다.\n 제12조 전단 중 \"제15조의2\"를 \"제22조\"로 한다.\n ④ 생략\n제13조 생략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5088421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