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(임대주택법) <제8966호,2008.3.21>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및 ② 생략 ③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조 중 "제2조제6호의 "부도 등"이"를 "제2조제7호의 부도등이"로 한다. 제2조제1항 중 "제2조제6호의 부도 등이"를 "제2조제7호의 부도등이"로 한다.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제2조제7호의 부도임대주택 등"을 "제2조제8호의 부도임대주택등"으로 한다. 제6조제1항 본문 중 "제17조의3"을 "제30조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제18조의2"를 "제33조"로 한다. 제12조 전단 중 "제15조의2"를 "제22조"로 한다. ④ 생략 제13조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5088421 조문 조항 000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