매입 부도임대주택의 임대의무에 관한 적용례 ②(매입 부도임대주택의 임대의무에 관한 적용례)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매입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매입한 부도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. additionalRuleType_LSI5088422 조문 조항 0002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