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임대차계약서에 관한 경과조치"@ko . "②(임대차계약서에 관한 경과조치) 2007년 4월 20일 전에 부도등이 발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전의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서는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5088424 조문 조항 0002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