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 부칙(지방세특례제한법) <제10220호, 2010.3.31>\n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\n제2조 및 제3조 생략\n제4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부터 ⑪ 까지 생략\n ⑫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15조 중 \"「지방세법」\"을 각각 \"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\"으로, \"등록세\"를 각각 \"등록면허세\"로 한다.\n ⑬ 부터 <45> 까지 생략\n제5조 생략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5088425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