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(지방세특례제한법) <제10220호, 2010.3.31>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5조 중 "「지방세법」"을 각각 "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"으로, "등록세"를 각각 "등록면허세"로 한다. ⑬ 부터 <45>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5088425 조문 조항 000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