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(정부조직법) <제11690호, 2013.3.23> 제1조(시행일)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<588>까지 생략 <589>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6조제2항제6호, 같은 조 제3항,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"국토해양부장관"을 각각 "국토교통부장관"으로 한다. <590>부터 <710>까지 생략 제7조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5088426 조문 조항 000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