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매입대상에 관한 적용례"@ko . "제2조(매입대상에 관한 적용례)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부도등이 발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매입한 부도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.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5088427 조문 조항 0002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