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(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) <제12251호, 2014.1.14>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조, 제3조제1호, 제10조 제목, 같은 조 제1항 전단 및 후단, 같은 조 제2항ㆍ제2항 및 제16조제2항 중 "보금자리주택"을 "공공주택"으로 하고, 제4조 및 제16조제1항ㆍ제2항 중 "보금자리주택건설"을 "공공주택건설"로 하며,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보금자리주택건설자금지원"을 "공공주택건설자금지원"으로 한다. ⑧부터 <16>까지 생략 제6조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5088428 조문 조항 000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