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(공공주택 특별법) <제13498호, 2015.8.28>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 중 "「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사업시행자"를 "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"로 한다.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중 "보금자리주택"을 각각 "공공주택"으로 한다.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"「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」"을 각각 "「공공주택 특별법」"으로 한다. ⑧부터 ⑮까지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5088430 조문 조항 000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