@prefix wgs: . @prefix rdf: . @prefix owl: . @prefix gn: . @prefix xsd: . @prefix rdfs: . a ; " 부칙(공공주택 특별법) <제13498호, 2015.8.28>\n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\n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\n제7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⑥까지 생략\n ⑦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4조 중 \"「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사업시행자\"를 \"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\"로 한다.\n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중 \"보금자리주택\"을 각각 \"공공주택\"으로 한다.\n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\"「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」\"을 각각 \"「공공주택 특별법」\"으로 한다.\n ⑧부터 ⑮까지 생략"@ko ; "additionalRuleType_LSI5088430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