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(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) <제13499호, 2015.8.28>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조 중 "「임대주택법」"을 "「임대주택법」(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. 이하 같다)"으로 한다. ⑬부터 <25>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5088431 조문 조항 000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