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산관리인 선임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(재산관리인 선임 등에 관한 적용례) 이 법 시행 전에 북한주민이 상속ㆍ유증 또는 상속재산반환청구권의 행사로 남한 내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이 법 시행일부터는 제5장(제13조부터 제21조까지)의 규정을 적용한다. 이 경우 제13조제1항 중 "그 권리의 취득이 확정된 날"은 "이 법 시행일"로 본다. additionalRuleType_LSI5084743 조문 조항 0003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