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 부칙(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) <제12892호, 2014.12.30>\n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\n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\n제5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생략\n ②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16조제2호 중 \"회생절차개시결정,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\"을 \"회생절차개시결정,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,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\"으로 한다.\n ③부터 ⑤까지 생략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5084744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