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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r:additionalRuleType_LSI180048_4132263_0000_00
a skos:Concept ;
ldp:articleContent " 부칙(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) <제21185호, 2008.12.24>\n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\n제2조 및 제3조 생략\n제4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생략\n ②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10조제4항 중 \"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「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」에 따른 환경영향평가\"를 \"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, 「환경영향평가법」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\"으로 한다.\n ③ 부터 <22> 까지 생략\n제5조 생략"@ko ;
dc:title "additionalRuleType_LSI4132263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