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 부칙(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4429호, 2013.3.23>\n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\n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\n제6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2항,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중 \"국무총리실장\"을 각각 \"국무조정실장\"으로 한다.\n ②부터 ⑨까지 생략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4132265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