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(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) <제26928호, 2016.1.22>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0조제4항 중 "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"을 "교통영향평가"로 한다. ④부터 <20>까지 생략 제5조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4132266 조문 조항 000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