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(국채법) <제4675호,1993.12.31> 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내지 ③생략 ④대외경제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 5.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제6조를 삭제한다. 제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 5. 차입금 및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⑤내지 ⑪생략 additionalRuleType_LSI4086808 조문 조항 000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