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 부칙(공공자금관리기금법) <제8135호,2006.12.30>\n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\n제2조 내지 제7조 생략\n제8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내지 ⑦생략\n ⑧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5조중 \"재정융자특별회계, 다른 기금\"을 \"다른 기금\"으로 한다.\n 제1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\n 2. 「공공자금관리기금법」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\n ⑨내지 <17>생략\n제9조 생략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4086814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