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(공공자금관리기금법) <제8135호,2006.12.30> 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내지 ⑦생략 ⑧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중 "재정융자특별회계, 다른 기금"을 "다른 기금"으로 한다. 제1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 2. 「공공자금관리기금법」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⑨내지 <17>생략 제9조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4086814 조문 조항 000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