{ "http://lod.law.go.kr/resource/additionalRuleType_LSI185425_5088433_0000_00" : { "http://www.w3.org/1999/02/22-rdf-syntax-ns#type" : [ { "type" : "uri" , "value" : "http://www.w3.org/2004/02/skos/core#Concept" } ] , "http://purl.org/dc/elements/1.1/title" : [ { "type" : "literal" , "value" : "additionalRuleType_LSI5088433 조문 조항 0000조 00항" , "lang" : "ko" } ] , "http://lod.law.go.kr/property/articleContent" : [ { "type" : "literal" , "value" : " 부칙(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0722호,2008.2.29>\n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\n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\n제6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<50> 까지 생략\n <51>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3조제1항 중 \"건설교통부령\"을 \"국토해양부령\"으로 한다.\n 제3조제2항 및 제4조 중 \"건설교통부장관\"을 각각 \"국토해양부장관\"으로 한다.\n <52> 부터 <138> 까지 생략" , "lang" : "ko" } ] } }