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 부칙(임대주택법 시행령) <제20849호, 2008.6.20>\n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. \n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\n제10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2조제1호 중 \"「임대주택법」 제17조의3\"을 \"「임대주택법」 제30조\"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\"「임대주택법」 제2조제7호\"를 \"「임대주택법」 제2조제8호\"로 하며, 제3조제2항 중 \"「임대주택법 시행령」 제12조제1항\"을 \"「임대주택법 시행령」 제21조제1항\"으로 한다.\n ② 및 ③ 생략\n제11조 생략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5088434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