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(임대주택법 시행령) <제20849호, 2008.6.20>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1호 중 "「임대주택법」 제17조의3"을 "「임대주택법」 제30조"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"「임대주택법」 제2조제7호"를 "「임대주택법」 제2조제8호"로 하며, 제3조제2항 중 "「임대주택법 시행령」 제12조제1항"을 "「임대주택법 시행령」 제21조제1항"으로 한다. ② 및 ③ 생략 제11조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5088434 조문 조항 000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