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(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4443호, 2013.3.23>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45>까지 생략 <46>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제1항 중 "국토해양부령"을 "국토교통부령"으로 한다. 제3조제2항 및 제4조 중 "국토해양부장관"을 각각 "국토교통부장관"으로 한다. <47>부터 <146>까지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5088436 조문 조항 000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