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(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) <제25339호, 2014.4.29>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의 제목 "(보금자리주택 등의 입주자격 등)"을 "(공공주택 등의 입주자격 등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"보금자리주택"을 각각 "공공주택"으로 한다. ⑭부터 <30>까지 생략 제3조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5088437 조문 조항 000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