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 부칙(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) <제26369호, 2015.6.30>\n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\n제2조 생략\n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⑬까지 생략\n ⑭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4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\"국민주택기금\"을 각각 \"주택도시기금\"으로 한다.\n ⑮부터 <32>까지 생략\n제4조 생략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5088438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