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전산화에 따른 인감대장의 분리에 관한 경과조치 ②(주민등록전산화에 따른 인감대장의 분리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당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을 신고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. 이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인감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. additionalRuleType_LSI4340992 조문 조항 0002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