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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r:additionalRuleType_LSI188718_4382560_0002_00
a skos:Concept ;
ldp:articleContent "제2조 (설립준비) ①노동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7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.\n ②설립위원은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\n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공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.\n ④설립위원은 공단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지체없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.\n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.\n@ko" ;
ldp:articleName "설립준비"@ko ;
dc:title "additionalRuleType_LSI4382560 조문 조항 0002조 00항"@ko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