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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r:additionalRuleType_LSI188718_4382565_0000_00
a skos:Concept ;
ldp:articleContent " 부칙(정부조직법) <제10339호, 2010.6.4>\n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\n제2조 및 제3조 생략\n제4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부터 <78> 까지 생략\n <79>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, 제6조제9호, 제7조제3항ㆍ제4항 전단, 제15조제2항, 제17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전단, 제18조, 제20조,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ㆍ제2항 및 제28조제2항 중 \"노동부장관\"을 각각 \"고용노동부장관\"으로 한다.\n 제21조제1항제1호 중 \"노동부\"를 \"고용노동부\"로 한다.\n <80> 부터 <82> 까지 생략\n제5조 생략"@ko ;
dc:title "additionalRuleType_LSI4382565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