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조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(구조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는 종전의 「범죄피해자구조법」에 따른다. @ko additionalRuleType_LSI11097311 조문 조항 0004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