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(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) <제10898호, 2011.7.25>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5조제3항 중 "「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"을 "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 ⑤부터 ⑮까지 생략 제5조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1097313 조문 조항 000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