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 부칙(정부조직법) <제11690호, 2013.3.23>\n제1조(시행일)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\n ② 생략 \n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\n제6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<137>까지 생략\n <138>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8조제2항 중 \"교육과학기술부장관\"을 \"교육부장관\"으로 한다.\n <139>부터 <710>까지 생략\n제7조 생략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4474062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