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(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 등 일부개정령) <제333호,2005.10.17>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additionalRuleType_LSI4914656 조문 조항 000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