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(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) <제1호,2008.3.3> 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 생략 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「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23조"를 "「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22조"로 한다. ⑭ 부터 <94> 까지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4914659 조문 조항 000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