{ "http://lod.law.go.kr/resource/additionalRuleType_LSI194077_4914664_0000_00" : { "http://www.w3.org/1999/02/22-rdf-syntax-ns#type" : [ { "type" : "uri" , "value" : "http://www.w3.org/2004/02/skos/core#Concept" } ] , "http://purl.org/dc/elements/1.1/title" : [ { "type" : "literal" , "value" : "additionalRuleType_LSI4914664 조문 조항 0000조 00항" , "lang" : "ko" } ] , "http://lod.law.go.kr/property/articleContent" : [ { "type" : "literal" , "value" : " 부칙(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) <제32호,2010.12.30>\n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.\n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생략\n ②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\n 제6조의 제목 \"(전염병환자 등에 대한 조치)\"를 \"(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조치)\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\"전염\"을 \"감염\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\"「전염병예방법」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\"을 \"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\"으로, \"「전염병예방법」\"을 \"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\"로 한다. \n ③부터 ⑭까지 생략\n제3조 생략" , "lang" : "ko" } ] } }