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(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) <제497호, 2017.5.30> 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생략 ②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6조제2항 중 "「정신보건법」 제3조제1호"를 "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호"로, "「정신보건법」"을 "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 ③부터 ⑫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4914665 조문 조항 000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