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 부칙(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) <제13773호,1992.12.12>\n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\n제2조 및 제3조 생략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4591310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