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(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) <제16341호,1999.5.24> 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4591317 조문 조항 0000조 00항